1.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.
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㈜점프투어리즘 여행사는 고객에게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여행경비로 이루어진 여행요금을 받고 있으며, 해당 수탁여행경비는 고객이 직접 여행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나 여행사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.
◈ 수탁여행경비 내역
1). 항공기, 선박, 철도, 버스 등의 운임
2). 숙박 및 식사요금, 안내자 경비
3).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, 국내외 공항, 항만세
4). 관광진흥개발기금,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
5).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
2. 당사는 항공료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대행해드립니다. 행
사 진행 출발 전(항공권 발권시점)에 고객님을 대신해서 항공
사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해드리겠습니다. (단, 당사 발행이 아
니고 항공사에서 발급하는 부분이라 발급요청 및 기한 제한이
있을 수 있으니, 여행 전에 발급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)
또한 외항사의 경우 현금 영수증 발행 부분에 대한 별도 확인
이 필요합니다.
3. 해외숙박, 식사, 교통비(해외사용분)은 조세특례제한법 제
126조의 2 [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] ①에 의
거하여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금액대상에서 제외
됨을 알려드립니다.
4. 당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출발 전 고객님의 요청이 있을
경우에만 발급되며 부가세 포함조건이 아닌경우 별도의 10%
부가세를 부담하시면 발급 됩니다. 당사는 소득세법 시행령
[별표 3의 2]
소비자상대업종(제210조의제1항 및 제210조3제1항관련)에
해당하지만, [별표 3의 3]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(제210조
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)에는 해당 하지 않습니
다.
5. 당사의 현금영수증 여행도착 후 2주안으로 일괄 발급처리
하고 있으며, 확인은 2주 후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확인이
가능합니다.
참고 :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법령 -조세특례제한법 제
126조의 2 [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]
http://www.taxsave.go.kr/html/common/Law01.html -조세특
례제한법 제126조의 3 [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
점에 대한 과세특례]
http://www.taxsave.go.kr/html/common/Law02.html