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여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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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기본정보
상품특전
일정표
| 상 품 명 |
라오스 3박5일 QV- 월/목 |
| 기 간 |
2015년 월/목 7월 18일, 8월 16일 ~ 10월 24일 (3박 5일)
인천출발 : 2015년 7~10월 일(월/목) - 10:40 - 13:50
일본출발 : 2015년 7~10월 일(금/월) - 00:20 - 07:05 |
| 견 적 가 |
1인 899,000원 ~ (현금가 기준)
※ 10명 기준 가격이므로 인원변동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 |
| 여정도시 |
인천 - 비엔티엔 - 방비엥 - 인천 |
| 포함조건 |
- 기사, 가이드 팁 포함
- 국제선 항공, 유류텍스포함
- 현지숙박 및 식사
-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
- 전일정 차량
- 해외여행자보험
- 관광처 서류비 |
| 불 포 함 |
- 개인경비 (고객님의 필요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지불되는 선택경비입니다) |
| 상 세 일 정 |
| 일 자 |
지 역 |
교통편 |
시 간 |
여 정 |
식 사 |
1일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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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
비엔티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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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V912
전용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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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:40
13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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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인천출발
◇비엔티엔 도착
◇ 라오스 사람들의 자존심 빠뚜사이 정상 시내조망
◇ 라오스인들이 가장 즐겨찾는왓씨무앙
◇ 석식(라이브레스토랑 믹스 - 라오비어 1병 서비스)
◇ 호텔투숙 및 휴식
(산지앙그랜드 호텔 또는 동급-준특급) |
석식:
믹스 |
2일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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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엔티엔
방비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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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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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호텔 조식
◇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라오스의 심장탓루앙
◇ 6840여 불상이 모셔진 왓시사켓
◇ 에메랄드불상을 모셔놓았던 왓호파깨우
◇ 라오스의 남대문시장달랏사오
◇ 중식(한식)
◇소계림이라 불리는 방비엥으로 이동
◇ 이동중 젓갈마을방문
◇ 방비엥 도착
◇ 석식(현지식)
◇ 여행자거리 자유일정
◇ 호텔투숙 및 휴식
(반사나호텔 또는 동급 -준특급) |
조식:
호텔식
중식:
한식
석식:
현지식 |
3일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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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비엥
방비엥 |
전용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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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호텔 조식
◇ 탐남(튜빙)/탐쌍동굴 관광
◇ 중식(찹쌀밥, 쏨땀, 꼬치, 숯불바베큐, 과일)
◇카약을 타고 쏭강을 내려오는카약래프팅
◇ 호텔귀환 후 휴식
◇ 석식(한식)
◇ 여행자거리 자유일정
◇ 호텔투숙 및 휴식 |
조식
(호텔식)
중식
(도시락)
석식
(한식) |
4일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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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비엥
비엔티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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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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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호텔조식
◇ 탕원유원지로 이동
◇ 이동중 몽족마을 및 학교방문
◇ 중식
(남늠강에서 배를 타고 강을 올라가면서 즐기는 선상식)
◇ 동막카이 재래시장방문
◇ 내륙의 염전마을인 소금마을 방문
◇ 불교와 힌두교의 만남 불상공원 부다파크
◇ 비엔티엔 도착 후
◇ 메콩강변의 짜오아누봉 공원과 야시장
◇ 석식(한식)
◇ 공항이동
부다파크 부분을 제외하고 소금마을과 재래시장 촬영을
더 넣을 수 있으면 좋을듯,,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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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식:
호텔식
중식:
선상식
석식:
한식 |
| 5일차 |
비엔티엔
인천 |
QV9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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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20
07:05 |
◇ 비엔티엔 출발
◇ 인천도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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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은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. |
여행전체크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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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여권이 있으신 분은 여권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을 알려주세요.
-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,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.
- 계약 후 3일 이내에 1인 총금액의 10 ~ 20%를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계약이 성립됩니다.
*리조트에 따라 변동
- 계약금은 상품별로 상이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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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,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.
- 여권 기간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, 이미 만료된 여권은 기간연장 또는 재발급 하셔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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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약관은 신혼여행상품에 한정하며 허니문특수성 및 항공좌석과, 호텔에 대한 선납금으로 인하여 일반약관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허니문 예약 발생효력 시기는 계약금입금과 동시에 성립하며 상품예약후 취소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금 환불규정 및 여행상품 판매가 기준으로 취소료가 발생합니다.
제1조. 계약금 환불규정
- 신혼여행 계약후 7일이내 취소시 계약금 전액 환불되며, 7일 이후 취소시에는 계약금 전액
환불되지 않습니다.
(단, 환불전액 및 일부 불가라고 사전공지된 항공좌석과, 호텔에 대한 선납금은 날짜와 관계없이
입금과 동시에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.)
제2조. 리조트 취소 위약금 규정(선입금 및 계약금 별도)
- 출발일기준 30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% 취소위약금 배상
- 출발일기준 29 ~ 21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20% 취소위약금 배상
- 출발일기준 20 ~ 15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30% 취소위약금 배상
- 출발일기준 13 ~ 2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50% 취소위약금 배상
- 출발일기준 1 ~ 당일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0% 취소 위약금
- 단 풀빌라 및 특수지역의 리조트는 위 규정과 상관없이 화이날통보(여행 진행의 최종확인)한
날부터 취소 위약금이 발생되며, 전체 리조트 요금에 100% 취소 위약금 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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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제유가와 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
확대방안에 따라 예고 없이 인상되거나,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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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당사의 모든 기획 상품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됩니다.
(만 1세 이상 ~ 만 8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됩니다.)
일반 상해 - 최대 300만원, 질병 - 최대 100만원, 휴대품 도난 및 파손 - 최대 30만원 등
- 상세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(1억 여행자 보험 가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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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출발 전 설명회는 출발 3 ~ 7일전에 진행됩니다.
- 설명회는 전화 또는 메일로 진행됩니다.
- 설명회 시 공항 미팅여부, 시간, 장소 그리고 출국편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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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방은 여행기간에 맞춰 크기를 선별하여 준비하시고, 보조가방(쌕, 크로스백)을 따로 준비하시면
좋습니다.
- 의류와 속옷, 양말 등은 여행지의 기후,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- 더운 지방의 경우 수영복, 물안경, 선글라스, 모자, 선크림, 파라솔 등을 준비하시고, 냉방시설을
감안하여 긴팔남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.
- 칫솔, 치약, 면도기, 샴푸, 린스, 화장품, 여행용화장지등 개인위생용품은 따로
준비하셔야 합니다.
- 디지털 카메라인 경우는 메모리카드 및 예비 바테리를 여행일정에 맞게 준비하시고
충전기도 잊지마시고 준비하십시요.
*여행지역에따라 전압 콘센트 또는 어댑터가 틀릴 수 있으므로 여행사에 꼭 문의 바랍니다.
- 카메라(필름사용)소지하신분들은 출발전에 여분의 필름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한
건전지는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,
- 수첩과 필기구, 회화집 등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.
- 개인취향에 맞게 컵라면, 김 등 밑반찬을 준비하시고, 구급상비약도 챙기시기 바랍니다.
* 기내휴대품 반입 금지 품목은 미리 붙이는 가방(수화물 또는 위탁수화물)
예) - 건전지, 면도기, 손톱 깎기, 칼 등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.
- 100ml를 초과하는 액체, 분무, 겔류 등도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.
* 라이터는 붙이는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휴대가방에 1인 1개만 허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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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07년 3월 1일부터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들은 100ml가 초과하는 액체, 분무, 겔류의
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되었습니다.
- 100ml이하의 등 물품은 별도의 정해진 팩(일명 지퍼백)에 넣어 반입하셔야 되며, 100ml를 초과
하는 물품은 반드시 붙이는 가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.
- 국토교통부는 국민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2014년1월1일부터
[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]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
***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[항공기 반입금지 물품]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
관련 홈페이지: http://www.molit.go.kr/doc/apdg/guide1.jsp#
- 위의 사항으로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미팅시간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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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명 관광지 및 기차역 주변, 기타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소매치기 또는 분실사고가
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여행 중 도난에 의한 물건 분실의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서의 경위서(Police report)를 받아오셔야
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은 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.)
[여행경보단계안내]
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,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남색경보(여행유의 일부)/황색경보(여행자제 일부)/적색경보(철수권고 일부)/흑색경보(여행금지)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,
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,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.
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(http://www.0404.go.kr/country/warningList.do?menuNo=1020000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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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행경보단계안내]
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,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
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남색경보(여행유의 일부)/황색경보(여행자제 일부)/적색경보(철수권고 일부)/흑색경보(여행금지)
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
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,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,
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.
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(http://www.0404.go.kr/country/warningList.do?menuNo=1020000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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